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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랭킹연구소] 지배구조 15개 핵심지표 준수율 상위 20곳…포스코홀딩스>KT&G>SK텔레콤>LG이노텍>KT>삼성물산>네이버>삼성전자 順

코스피 지배구조 공시 전면 확대 첫해, 평균 준수율 47.8%…포스코홀딩스 6년 평균 1위
공시 대상 795곳 전수조사…기존 기업 58.9%, 신규 기업은 29.2%
포스코홀딩스 2021~2026년 평균 97.8%…KT&G, SKT, LG이노텍, KT 상위권 뒤이어
집중투표제·사외이사 의장 등 핵심 영역 개선 더뎌- 신규 기업 296곳 중 267곳, 15개 지표 중 7개 이하 준수…디씨엠 준수율 ‘0%’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된 가운데, 포스코홀딩스가 최근 6개년 평균 핵심지표 준수율 1위를 차지했다. 올해 평균 준수율은 47.8%에 그쳤다.

 

기존 공시 기업은 58.9%였지만 신규 공시 기업은 29.2%에 머물렀다. 세부 지표별로는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 보장이나 전자투표 실시 등 제도적·절차적 요건의 준수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집중투표제 채택과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등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 항목은 여전히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6월 1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코스피 상장사 795곳의 ‘2025사업연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핵심지표의 평균 준수율은 47.8%로 집계됐다. 지난해 54.3%보다 6.5%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다만 이는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수준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기보다 보고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상장사가 주주·이사회·감사기구 등 3개 부문 15개 핵심지표의 준수 여부와 미준수 사유를 공개하는 제도다.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시장에 투명하게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7년 자율공시로 시작해 2019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화됐으며, 적용 기준이 단계적으로 낮아져 올해 코스피 전 상장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도 지난해 509곳에서 올해 795곳으로 늘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 비교 가능한 기업은 총 58곳이었다.

 

이 가운데 포스코홀딩스가 6년 평균 준수율 97.8%로 1위를 차지했다. 2021년과 2023년에는 15개 핵심지표 중 14개를 준수했고, 나머지 4개 연도에는 모든 지표를 충족하며 우수한 면모를 보였다. KT&G는 평균 95.6%로 2위에 올랐다. 2021년 13개에서 2022년과 2023년 14개로 준수 지표를 늘렸고, 최근 3년간은 15개를 모두 충족했다.

 

이어 SK텔레콤이 93.3%로 3위를 기록했고 LG이노텍 90.0%, KT 88.9% 순이었다. 삼성물산과 네이버는 각각 87.8%로 공동 6위, 삼성전자·LG화학·LG전자는 86.7%로 공동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권에는 일찍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에 포함돼 관련 제도를 정비해 온 대기업들이 대다수 포진했다. 세부 지표별로는 제도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항목과 실질적인 지배구조 변화를 요구하는 항목 사이의 격차가 뚜렷했다.

 

대표적으로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의 준수율은 2024년 97.2%, 2025년 98.6%, 올해 93.7%로 최근 3년간 90%를 웃돌았다.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도 같은 기간 86.6%, 88.2%, 80.5%를 기록했다. ‘전자투표 실시’ 역시 77.9%, 80.7%, 76.5%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이사회 구성과 경영진 견제 등 실질적인 권한 구조 변화가 필요한 지표의 준수율은 낮았다.

 

 

15개 핵심지표 가운데 준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집중투표제 채택’이었다. 준수율은 2024년 2.8%, 2025년 3.1%, 올해 4.4%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는 오는 9월 10일부터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전체 코스피 상장사 기준 채택률은 아직 5%에도 못 미쳤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의 준수율도 2024년 13.0%, 2025년 13.2%, 올해 11.3%로 낮았다. 또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역시 같은 기간 31.6%, 34.8%, 28.8%에 머물렀다. 내부감사기구 구성이나 전자투표 실시 등 제도적 요건은 상당 부분 갖췄음에도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를 강화하는 핵심 영역의 개선은 더딘 셈이다.

 

올해 처음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과 기존 공시 기업 사이에서도 큰 격차가 나타났다. 기존 공시 기업 499곳의 평균 준수율은 58.9%였지만, 신규 공시 기업 296곳은 29.2%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이사회 운영과 내부통제, 주주권 보호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서 격차가 컸다.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의 준수율은 기존 공시 기업이 67.1%였던 반면 신규 공시 기업은 12.8%에 그쳐 격차가 54.3%p에 달했다.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의 준수율은 기존 기업 56.7%, 신규 기업 27.0%로 29.7%p 차이가 났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022년 8월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회 성별 단일 구성이 금지되면서 대형사 중심으로 개선됐지만,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의 준수율도 기존 기업은 77.6%, 신규 기업은 35.5%로 42.1%p 차이를 보였다.

 

주주가치 제고의 핵심 요인인 배당 관련 지표에서도 격차가 컸다. ‘현금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은 기존 기업 55.7%, 신규 기업 15.2%로 40.5%p 차이가 났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도 기존 기업은 48.7%가 준수한 반면 신규 기업은 10.8%에 그쳤다.

 

특히 신규 공시 기업 가운데는 15개 핵심지표를 거의 준수하지 않은 기업도 적지 않았다.

 

디씨엠(DCM)은 15개 지표 가운데 준수한 항목이 한 개도 없어 준수율 0%를 기록했다. 한국화장품과 삼성공조, SJM홀딩스, 화천기계, 한창, 갤럭시아에스엠, 에스제이엠(SJM), 동일제강, NI스틸, 화천기공, 범양건영, 한국주강, 삼화왕관, 모토닉, 부산산업, 천일고속, 남성, 아남전자, 온타이드 등 19곳은 한 개 지표만 준수해 준수율이 6.7%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신규 공시 기업 296곳 가운데 267곳은 15개 핵심지표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7개 이하만 준수했다. 이처럼 신규 공시 기업의 평균 준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10곳 중 9곳이 핵심지표의 절반도 준수하지 않은 것은 현행 공시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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